📡 제주도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알림서비스 신청 기준이 달라졌을까
고령화로 인해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이 증가하면서,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제주도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를 제공 중이며, 2024년 이후 신청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👵 주요 대상과 신청 가능 조건
-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
- 실제로 혼자 거주하며 위기상황 대응이 어려운 경우
🔄 2024년 개정된 주요 내용
최근에는 가족이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독거 상황이 많다는 점을 반영해, 실거주 형태 중심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변경이 주목됩니다.
✔️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보다 실제 거주 상황을 우선 적용
✔️ 노인 2인 가구라도 둘 다 만 75세 이상이거나, 건강상 위험이 클 경우 신청 가능
✔️ 조손가정 내 노인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
🧑🦼 장애인 포함 여부 및 특이사항
-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는 신청 가능
-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예외 인정
- 단,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
📬 신청 절차 및 접수처
-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접수
- 상담 및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제주 응급안심센터
- 서류 심사 후 해당 가정에 기기 설치 및 관리 개시
🔎 실제 기기 작동 방식은?
서비스 신청 후 설치되는 응급안심기기는 센서 및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으며, 화재·낙상·활동감소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호가 전송됩니다. 필요 시 119와 연계해 즉시 출동이 이뤄져 고령자의 생명 보호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